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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감시체계
- 작성일2019-05-15
- 최종수정일2021-04-08
- 담당부서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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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모든 의료기관에서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했을 때 환자발생을 사례별로 보건당국에 신고하여, 감염병환자등의 관리와 유행 확산방지 대응을 가능토록 하는 감시체계
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 제1급감염병 :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 출혈열,
남아메리카 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 제2급감염병 :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제3급감염병 :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크로이츠펠트 -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제4급감염병 :
인플루엔자,
매독,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 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 (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 박터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 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신고의무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의료기관의 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부대장
-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며, 소속 부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해당 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의뢰한 기관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신고시기
- 제1급감염병은 즉시, 제2급 및 제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
- 감염병환자, 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한 경우
- 감염병환자등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
-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병원체를 확인한 경우
신고방법
-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단,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해당 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의뢰한 기관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신고방법 : 팩스 또는 웹(http://is.kdca.go.kr) 중 신고자가 편한 방법으로 신고
- 신고서식
-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서
-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보고)서
-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보고)서
감염병신고 보고체계
- 의료기관에서 법정감염병 환자 발생시 웹(http://is.kdca.go.kr)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관할보건소로 신고하면 신고를 받은 관할 보건소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도로 보고, 시도에서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질병관리청로 보고
대국민 감염병 정보제공 및 환류
감염병 감시연보 발간ㆍ배포
- 국가감염병감시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법정감염병 발생현황을 분석・정리하여 매년 6월말에 발간・배포
- 시계열 자료를 통해 감염병 발생추이와 통계 의미를 분석・제공하여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고 자료의 접근성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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