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품질을 인증하고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써 「국가정보화기본법」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 기관을 통해 심사 후, 심사를 통과한 사이트에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
※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의 정의 :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서
인증기관, 유효기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
2020. 08. 02. ~ 2021. 08. 01.
웹접근성 품질인증서
제WAQC-200887호
웹접근성 품질인증서
운영기관:질병관리청
사이트명:질병관리청
사이트주소:http://www.cdc.go.kr
인증기관:2020.08.02~2021.08.01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웹접근성 품질을 인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