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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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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법령(2016.8.4일 시행)
- 작성일2016-08-08
- 최종수정일2016-08-09
- 담당부서에이즈·결핵관리과
- 연락처043-719-7319
- 8,092
2016.8.4일 시행되는 개정 결핵예방법에 따라 하위법령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가.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안 제3조의2 신설)
1)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에는 결핵환자 등의 인적사항, 접촉자 정보, 검사ㆍ진단ㆍ치료 및 과거 병력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2) 보건소장은 사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계 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보건소장은 사례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그 조사결과를 질병관리본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종사자에 대한 의무적 결핵검진의 실시주기(안 제4조제1항)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초ㆍ중등학교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의 장은 그 종사자ㆍ교직원에 대하여 매년 의무적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잠복결핵감염검진은 해당 기관ㆍ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하도록 함.
다. 종사자에 대한 의무적 결핵검진기관의 준수사항(안 제4조의2 신설)
1)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초ㆍ중등학교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 의무적 결핵검진기관의 장은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ㆍ역학조사와 종사자ㆍ교직원에 대한 결핵검진 등이 포함된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ㆍ비치하도록 함.
2)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초ㆍ중등학교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 의무적 결핵검진기관의 장은 그 종사자ㆍ교직원을 대상으로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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