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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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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 발병국 국적자 초청업체, 수사 의뢰
- 작성일2014-08-22
- 최종수정일2019-01-26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 연락처043-719-7127
- 2,221
□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는 최근 에볼라 발병국인 라이베리아인이 입국 후 모니터링 과정에서 행방불명된 사건과 관련하여, 21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해당 외국인을 초청하여 입국시킨 뒤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중고 선박업체들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수사당국에 의뢰하는 한편, 3개국(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더욱 철저히 하기로 하였다.
○ 에볼라 발병국에서 입국했다가 행방불명된 라이베리아인은 지난 13일 국내 입국하여 행방불명된 라이베리아인 이외에 추가로 1명이 더 있다.
- 이 사람은 8월 4일 라이베리아를 출국하여 중고 선박업체 초청으로 지난 8월 11일 입국하였으며, 입국 후 연락을 끊고 행방불명된 상태이고, 8월 25일이면 출국 후 3주가 되며, 현재 경찰이 추적 중에 있다. 따라서 현재 경찰이 추적 중인 행방불명 라이베리아인은 총 2명이다.
- 행방불명된 라이베리아인 2명 모두 입국 검역과정에서는 발열 등 아무 증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정상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이다.
○ 또한 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에볼라 발생 3개국 외국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를 적용하여 고발하도록 요청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현재 에볼라 발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국내 업체와 사업관계 등을 이유로 업체의 초청을 받아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이중 일부에서 입국 후 모니터링 과정이나 입국 직후 잠적하여 모니터링 추적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 질병관리본부장 주재로 중고선박업체, 중고차 매매업체 등 유관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 첫째, 발병국 국민들의 경우 신원을 확인하여 신원이 확실한 경우에 초청하고,
- 둘째, 일단 입국한 경우에는 초청자들로 하여금 이들 국가 출신 외국인들에 대해서 해당국 출국 후 21일까지 국내 일정과 연락체계를 점검하고 체류 상황을 매일 확인하는 등 관리를 철저하게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키로 하였다.
□ 그리고, 3개국 입국자(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 대한 검역을 더욱 강화하여, 입국하는 공항 검역 현장에서 검역질문서에 기재된 연락처, 체류지 주소, 초청기관 등을 일일이 유선 등으로 확인한 후, 불명확하거나, 허위 기재 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정밀심사를 의뢰하며,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입국 심사 시 연락처, 체류지 주소, 초청기관 등 정보가 불명확할 경우 입국을 보류하고, 허위일 경우는 입국을 금지시키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다만, 나이지리아는 최초 라이베리아 감염자
공개시기:10
○ 에볼라 발병국에서 입국했다가 행방불명된 라이베리아인은 지난 13일 국내 입국하여 행방불명된 라이베리아인 이외에 추가로 1명이 더 있다.
- 이 사람은 8월 4일 라이베리아를 출국하여 중고 선박업체 초청으로 지난 8월 11일 입국하였으며, 입국 후 연락을 끊고 행방불명된 상태이고, 8월 25일이면 출국 후 3주가 되며, 현재 경찰이 추적 중에 있다. 따라서 현재 경찰이 추적 중인 행방불명 라이베리아인은 총 2명이다.
- 행방불명된 라이베리아인 2명 모두 입국 검역과정에서는 발열 등 아무 증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정상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이다.
○ 또한 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에볼라 발생 3개국 외국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를 적용하여 고발하도록 요청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현재 에볼라 발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국내 업체와 사업관계 등을 이유로 업체의 초청을 받아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이중 일부에서 입국 후 모니터링 과정이나 입국 직후 잠적하여 모니터링 추적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 질병관리본부장 주재로 중고선박업체, 중고차 매매업체 등 유관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 첫째, 발병국 국민들의 경우 신원을 확인하여 신원이 확실한 경우에 초청하고,
- 둘째, 일단 입국한 경우에는 초청자들로 하여금 이들 국가 출신 외국인들에 대해서 해당국 출국 후 21일까지 국내 일정과 연락체계를 점검하고 체류 상황을 매일 확인하는 등 관리를 철저하게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키로 하였다.
□ 그리고, 3개국 입국자(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 대한 검역을 더욱 강화하여, 입국하는 공항 검역 현장에서 검역질문서에 기재된 연락처, 체류지 주소, 초청기관 등을 일일이 유선 등으로 확인한 후, 불명확하거나, 허위 기재 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정밀심사를 의뢰하며,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입국 심사 시 연락처, 체류지 주소, 초청기관 등 정보가 불명확할 경우 입국을 보류하고, 허위일 경우는 입국을 금지시키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다만, 나이지리아는 최초 라이베리아 감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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