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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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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치료기관 신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내
- 작성일2017-11-13
- 최종수정일2018-09-17
- 담당부서생명과학연구관리과
- 연락처043-249-3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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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치료기관 신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함) 제47조에 따라유전자치료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신고 및 운영에 대한 안내서를 마련하였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생명윤리법 준수사항에 대하여 잘 숙지하시고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043-249-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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