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용자별 맞춤메뉴

자주찾는 메뉴

추가하기
닫기

알림·자료

contents area

detail content area

유전자치료기관 신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내
  • 작성일2017-11-13
  • 최종수정일2018-09-17
  • 담당부서생명과학연구관리과
  • 연락처043-249-3080
  • 9,236

□유전자치료기관 신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함) 제47조에 따라유전자치료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신고 및 운영에 대한 안내서를 마련하였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생명윤리법 준수사항에 대하여 잘 숙지하시고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043-249-3077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