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 행사 주최자 조치사항
1) 행사전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예방 조치
가)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 행사 참가금지” 사전 안내
◦고위험군은 되도록 행사에 참석하지 않도록 권고
※ 고위험군 : 65세 이상 노인, 59개월 미만 소아, 임신부, 만성질환자
나) 개인위생 시설 확보
- 행사장 내 손씻는 개수대 수를 충분히 확보 유지하고 청결히 함
- 비누 또는 손세정제 등을 충분히 비치하여 참가자 및 관계자의 개인위생 실천을 유도함
- 손 씻기 및 세안 후에는 일회용 수건이나 개인용 수건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
- 시설 내 휴지를 비치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기침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함
다) 발열감시 및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 조치 계획수립
◦행사전 환자발생에 대비하여 행사장과 공동숙박시설 내에 별도의 임시 격리공간 마련
◦급성열성호흡기증상 신고접수 담당자(이하 ’신고접수 담당자’) 지정
- 행사 참가자, 관계자 등이 공동숙박 등 밀접한 접촉을 하게 되는 경우 주최측은 공동 숙박지내 별도 신고접수 담당자를 지정
※ 신고접수 담당자는 신고자의 체온 및 호흡기증상유무 확인
◦행사 주최자는 급성열성호흡기 증상이 있는 참가자 또는 관계자가 즉시 주최측에 동 사실을 신고토록 하는 절차 마련
◦주최자는 급성열성호흡기증상자가 자발적 신고하거나 인지된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
라) 행사 참가자 및 관계자에 대한 개인위생 교육 철저
◦각종 홍보물을 행사장 내에 부착하여 개인위생 강조
※ 기 배부된 각종 홍보자료,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kcdc.go.kr)에 기재된 자료 등 활용
2) 행사 중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예방 조치
가) 악수금지 등 개인위생 강화
나) 신종인플루엔자 의심환자의 조기발견 및 조치를 위한 행사장 내 관리
◦신고접수 담당자는 급성열성호흡기증상 의심되는 경우 즉시 주최자에게 신고
◦의심환자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임시격리공간에 대기
◦주최자는 급성열성호흡기증상자가 진료 받도록 조치
◦진료 후 신종인플루엔자 의심되는 경우 기침예절 및 개인위생교육, 마스크 착용 후 귀가 조치
다) 공동숙박시설 내 관리
◦공동숙박시설 내 신고접수 담당자는 급성열성호흡기증상 의심되는 경우 즉시 주최자에게 신고
◦의심환자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임시격리공간에 대기
◦주최자는 급성열성호흡기증상자가 진료 받도록 조치
◦진료 후 신종인플루엔자 의심되는 경우 기침예절 및 개인위생교육, 마스크 착용 후 귀가 조치
- 단, 귀가가 어려운 경우 숙소내 임시격리공간에서 자가치료 및 외출자제 조치
라) 급성열성호흡기증상자 발생시 행사 변경 등 조치
◦급성열성호흡기증상자 행사 참가 금지
◦행사 과정 중 다수의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행사 중단하거나 연기(최소 7일이상)
- 정상적인 행사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사중단여부를 결정
나. 보건소의 조치사항
○ 다수의 환자 발생시 대처
- 행사 개최 중 다수의 환자 발생시 보건소는 환자가 적절히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환자에 대한 전파차단을 위한 교육 실시
- 기타 참가자에 대한 자가 증상 모니터링에 대해 교육하고 증상 발생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