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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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지침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 (Pandemic (H1N1) 2009)가 대규모 행사(연인원 1,000명 이상이 참가하고 이틀이상 개최되는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국내 감염전파를 조기에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마련한 것임

    가. 행사 주최자 조치사항

    1) 행사전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예방 조치
           
    가)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 행사 참가금지” 사전 안내

    ◦고위험군은 되도록 행사에 참석하지 않도록 권고

    ※ 고위험군 : 65세 이상 노인, 59개월 미만 소아, 임신부, 만성질환자

    나) 개인위생 시설 확보

    - 행사장 내 손씻는 개수대 수를 충분히 확보 유지하고 청결히 함

    - 비누 또는 손세정제 등을 충분히 비치하여 참가자 및 관계자의 개인위생 실천을 유도함

    - 씻기 및 세안 후에는 일회용 수건이나 개인용 수건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

    - 시설 내 휴지를 비치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기침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함

    다) 발열감시 및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 조치 계획수립

    행사전 환자발생에 대비하여 행사장과 공동숙박시설 내에 별도의 임시 격리공간 마련

    급성열성호흡기증상 신고접수 담당자(이하 ’신고접수 담당자’) 지정

    - 행사 참가자, 관계자 등이 공동숙박 등 밀접한 접촉을 하게 되는 경우 주최측은 공동 숙박지내 별도 신고접수 담당자를 지정

    ※ 신고접수 담당자는 신고자의 체온 및 호흡기증상유무 확인

    행사 주최자는 급성열성호흡기 증상이 있는 참가자 또는 관계자가 즉시 주최측에 동 사실을 신고토록 하는 절차 마련

    ◦주최자는 급성열성호흡기증상자가 자발적 신고하거나 인지된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

    라) 행사 참가자 및 관계자에 대한 개인위생 교육 철저

    종 홍보물을 행사장 내에 부착하여 개인위생 강조

    ※ 기 배부된 각종 홍보자료,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kcdc.go.kr)에 기재된 자료 등 활용

    2) 행사 중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예방 조치

    가) 악수금지 등 개인위생 강화

    나) 신종인플루엔자 의심환자의 조기발견 및 조치를 위한 행사장 내 관리

    신고접수 담당자는 급성열성호흡기증상 의심되는 경우 즉시 주최자에게 신고

    의심환자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임시격리공간에 대기

    ◦주최자는 급성열성호흡기증상자가 진료 받도록 조치

    진료 후 신종인플루엔자 의심되는 경우 기침예절 및 개인위생교육, 마스크 착용 후 귀가 조치

    다) 공동숙박시설 내 관리

    ◦공동숙박시설 내 신고접수 담당자는 급성열성호흡기증상 의심되는 경우 즉시 주최자에게 신고

    의심환자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임시격리공간에 대기

    ◦주최자는 급성열성호흡기증상자가 진료 받도록 조치

    진료 후 신종인플루엔자 의심되는 경우 기침예절 및 개인위생교육, 마스크 착용 후 귀가 조치

    - 단, 귀가가 어려운 경우 숙소내 임시격리공간에서 자가치료 및 외출자제 조치

    라) 급성열성호흡기증상자 발생시 행사 변경 등 조치

    ◦급성열성호흡기증상자 행사 참가 금지

    행사 과정 중 다수의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행사 중단하거나 연기(최소 7일이상)

    - 정상적인 행사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사중단여부를 결정

    나. 보건소의 조치사항

    ○ 다수의 환자 발생시 대처

    - 행사 개최 중 다수의 환자 발생시 보건소는 환자가 적절히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환자에 대한 전파차단을 위한 교육 실시

    - 기타 참가자에 대한 자가 증상 모니터링에 대해 교육하고 증상 발생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