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기간관련 Q & A] 2010. 03. 05현재
Q1.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1.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2010년 3월 말까지 의료기관과 보건소에 공급된 백신의 잔량의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예방접종 전 해당 접종기관에 접종 가능 여부를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예방접종 Q & A] 2010. 02. 24현재
Q1. 대학생 예방접종의 경우 접종 대상 대학은 어떻게 되나요, 대학원생도 접종 대상자에 포함되나요?
A1 : 전국 모든 대학(사이버대, 방송대, 폴리텍대학 등 포함)이 접종 대상 학교에 포함되며, 학부생 및 대학원생(외국인 유학생 포함) 모두 대상자가 됩니다.
Q2. 대학생 예방접종의 경우 접종 비용은 전액 무료인가요?
A2. : 거주지 및 대학 소재 보건소 방문접종의 경우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학 보건실 및 대학부속병원에서 자체접종 시 대학 사정에 따라 실비범위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방문 시 접종비용(15,000원)은 본인부담(백신비 무료)
Q3. 대학교 교직원의 경우 이번 대학생 예방접종의 대상자에 포함되나요, 포함된다면 접종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3. : 대학교 교직원의 경우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을 통한 예방접종 대상자이며(접종비용 15,000원) 보건소 무료접종 대상자는 아닙니다. 다만, 대학 내 보건실 및 대학 부속병원에서 자체 접종 시 무료(실비)접종은 가능합니다.
Q4. 대학 보건실(대학부속병원) 또는 지역 보건소 어디를 가든지 접종 받을 수 있나요?
A4. : 접종 장소는 대학과 지역보건소 협의 하에 정하는 사항으로 대학보건실(대학부속병원) 또는 관할 보건소 사전 문의 후 접종 받으시기 바랍니다.
Q5. (대학보건실) 예방접종에 필요한 백신은 어떻게 공급받나요?
A5. : 대학보건실(대학부속병원) 자체접종 시, 대학 관계자는 소속기관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필요한 백신을 직접 수령합니다. (백신 인수증 작성)
※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하여 이송(cold-chain 유지)
※ 기업체 ‘부속의료기관’ 및 ‘협력의료기관’의 방문접종 시에도 백신수령 방법 동일
Q6. 예방접종 완료 후 접종 기록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 신종인플루엔자 접종관리시스템』 사용 절차 전산등록 관련 문의: ☎ 02) 358-0323
A6. 예방접종을 실시한 기관(대학보건실, 대학 및 기업 부속병원 등)은 접종 당일 ‘신종인플루엔자 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 내역을 전산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이 아닌 대학보건실, 대학 및 기업체 부속병원(협력병원)에서 자체접종을 실시한 경우, 예방접종행정지원사이트(http://ir.cdc.go.kr)에서 IR의료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만 ‘신종인플루엔자 접종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예방접종행정지원사이트(http://ir.cdc.go.kr) 접속
2. IR 의료기관등록(ID: 요양기관 코드번호)
※ 대학 보건실인 경우 질병관리본부에서 ID일괄부여(학교명 입력으로 확인가능)
3. 관할 보건소에서 사용자 승인
4. 공인인증서 등록 후 신종인플루엔자 접종관리시스템 접속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에 따른 Q & A] 2010. 02. 08현재
Q1.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가 확대된다는데, 기존 대상자 외에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었나요?
A1 : 당초 우선 백신 접종 대상으로 추천되었으나 접종이 이루어지지 못한 교직원, 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어린이집 포함), 운수업종사자, 국가기반종사자,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수급권자, 50~64세 연령 등에 대한 접종을 2월10일부터 18일까지 추가로 실시하고, 설 연휴 이후인 2월19일부터 3월 6일까지는 희망하는 일반국민 누구나 의료기관을 통해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Q2. 확대된 대상자에 대한 접종은 어디에서 실시하게 되는 겁니까?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게 되는 겁니까?
A2. : 10일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대상자 중 국가 유공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종사자는 관할 보건소에 접종일자를 확인하시고 신분증(국가유공자증, 의료급여증, 접종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소속기관 및 근무회사의 사원증(생활시설 종사자))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무료로 접종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직원, 운수업 종사자, 국가기반설 종사자 경우 백신은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며 접종비 15,000원은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접종기관 방문시 접종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소속기관 및 근무회사의 사원증 등 필참하시기 바랍니다.
19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그 외 일반인은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시고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접종비 15,000원 본인 부담)
Q3. 이번에 확대된 대상자들도 사전예약을 해야 하는 겁니까?
A3. 온라인 사전예약은 필요하지 않으며, 접종하려는 의료기관에 전화를 하여 접종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당일예약 당일접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인(2.19일부터 접종가능)의 경우는 2.10일부터 사전예약도 가능합니다.
Q4. 그럼 접종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A4. :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게 되는 유공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종사자는 무료이며,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자는 백신은 국가에서 제공하고 접종비 15,000원은 본인 부담입니다.
Q5. 확대된 대상자는 어떤 백신으로 접종을 하게 되는 건가요?
A5. 이번에 확대된 대상자는 면역증강제 사용 백신으로 만 18세 이상 성인에 0.25㎖(항원량 3.75㎍), 1회 근육 주사합니다.
Q6. (의료기관) 확대된 대상자에 대한 백신은 어떻게 공급되는 건가요?
A6. '신종인플루엔자 접종관리 시스템'을 통해 백신 배정요청이 주1회 가능합니다. 배정요청 백신은 매주 수요일 자정을 기준으로 접수된 배정 요청량에 대하여 그 다음주에 배송됩니다. (배정요청 마감 기한 2월 17일 자정)
예) 2월 10일에 A의료기관에서 요청한 면역증강제 사용 백신 100도스(10세트)는 2월 10일(수) 자정 공급업체에 발주 되어 2.16~2.19일 사이에 배송됩니다. 2월 11일에 A의료기관에서 요청한 면역증강제 사용 백신 20도스(2세트)는 2
월 17일 자정 공급업체에 발주 되어 2.22~2.26일 사이에 배송됩니다.
※ 백신배정요청 방법 : 예방접종 행정지원 접속 → 등록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후 신종인플루엔자 접종관리시스템 클릭 → 백신신청/배정관리> 배정요청
Q7. 국가기반종사자란 어디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하나요?
A7. 국가기반 종사자란 다음과 같이 에너지 기반시설*, 우정사업본부, 항만 및 공항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 에너지 기반시설 종사자 :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 남동발전, 한국 수�쩔坪米�, 한국가스공사, SK에너지 울산공장, SK에너지 인천공장, GS칼텍스 여수공장, S-oil 온산공장, 현대오일 대산공장, 한국 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Q8. (의료기관) 확대된 대상자에 대하여 접종 후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8.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게 되는 확대 대상자가 전화 문의 시 행정지원사이트(ir.cdc.go.kr)에 예약을 하시고, 대상자 접종 후 사이트에 접종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 만성질환자 당일예약 당일접종 방법과 동일함
[의료기관 위탁 예방접종 시행 Q & A] 2010. 02. 03현재
Q1. 예약 후 취소하거나 의료기관변경이 가능한지요?
A1 : 예약일자 및 백신배송 여부 관계없이 예약 내역 취소 및 재 예약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면역증강제 사용 백신 접종 대상자만이 취소가 가능하였으나, 2010년 2월 3일부터는 미사용 백신에 대해서도 취소와 재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 사업기간 Q & A] 2010. 01. 28현재
Q1.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1. 신종인플루엔자 국가접종대상자는 2010년 2월까지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단, 2회 접종대상자인 만 8세미만 영유아가 부득이하게 2월에 1차접종을 시행한 경우에는 3월에 2차접종이 가능합니다.
[의료종사자 예방접종 시행 Q & A] 2010. 01. 25현재
1) 접종대상자
Q1. 의료종사자의 추가 접종대상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1. 병·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및 약국에 근무하는 전체 종사자가 해당됩니다. 또한 병원장의 판단 하에 진료?연구에 참여하는 직원, 용역직, 계약직, 실습학생 등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2) 예방접종 사전등록 절차
Q1. 의료종사자의 경우에도 모두 사전등록을 통해서만 접종이 가능한가요?
A1. 네. 예방접종을 원하는 의료종사자는 모두 사전등록을 하여야만 접종이 가능합니다.
Q2. 의료종사자 사전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2. 예방접종행정지원사이트(http://ir.cdc.go.kr) 좌측하단 [신종플루엔자 의료기관종사자 사전등록] 배너 클릭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등록 방법은 ‘의료기관 종사자 사전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3.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기관종사자 사전등록]에서 요양기관코드번호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3. 예방접종행정지원사이트(http://ir.cdc.go.kr) 자료실 ‘각종서식다운로드’ 게시판에서 ‘개원의료기관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질병관리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10.1.25부터 처리 가능, FAX 02-358-0363, Tel 02-358-0323).
Q4.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기관종사자 사전등록에서 접종대상자를 등록한 후, 등록한 대상자 명단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A4. 예방접종행정지원사이트에 로그인 한 후,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기관종사자 사전등록’ 배너에서 해당기관구분을 선택한 후, 조회버튼을 누르면 등록한 명단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기관별 사전등록 대상자 관리는 예방접종등록사업참여 의료기관 (IR 의료기관)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 및 약국은 IR 의료기관 참여 대상이 아닙니다.
Q5. IR(예방접종등록)의료기관 등록 여부와 신청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5. IR의료기관 등록 여부는 예방접종행정지원사이트(http://ir.cdc.go.kr) [IR 의료기관 등록/확인] 배너를 클릭하여 요양기관번호를 검색하여 알 수 있습니다.
IR의료기관 신규 등록 시 해당 의료기관 정보를 등록화면에 입력하신 후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시어 승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단,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 및 약국은 IR 의료기관 참여 대상이 아닙니다.
3) 예방접종 시행 절차
Q1. 면역증강제 사용 백신(다인용 백신) 접종대상자를 접종하고 있는 위탁의료기관입니다. 의료종사자 예방접종은 어떻게 받으면 되나요?
A1. 면역증강제 사용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내 가용 백신 (면역증강제 사용 백신 사용) 범위 내에서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의료종사자를 사전등록 후 자체접종하고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접종내역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Q2. 면역증강제 사용 백신(다인용 백신) 접종대상자를 접종하지 않는 위탁의료기관입니다. 의료종사자 예방접종은 어떻게 받으면 되나요?
A2. 면역증강제 사용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우선 의료종사자 사전등록을 완료한 후 근처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접종하거나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http://nip.cdc.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방문 전에 접종가능 여부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Q3.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및 약국의 경우, 종사자 예방접종은 어떻게 받으면 되나요?
A3. 우선 의료종사자 사전등록을 완료한 후 근처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접종하거나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http://nip.cdc.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방문 전에 접종가능 여부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4) 접종 후 기록 관리
Q1. 의료종사자 예방접종 완료 후 접종 기록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A1. 접종 당일 ‘신종인플루엔자 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 내역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내역 전산등록은 원활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을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5)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및 관리
Q1.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발생시 어떻게 하나요?
[위탁의료기관 위탁의료기관 교육이수 관련 추가*수정 Q & A] 2010. 01. 25현재A1. 의료기관내 접종후 이상반응 발생시 적절히 조치하고 ‘신종인플루엔자 접종관리시스템’에 이상반응 내역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1.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 교육 이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1. 교육 이수는 사업 참여 전?후 모두 가능하며, 현장 교육(오프라인 교육: 2009년 10월)에 참여하시거나 온라인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전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의료기관 위탁 예방접종이 시작되기 전까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후6개월~미취학아동 대상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 12월 6일까지
○임신부대상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12월 20일까지
○만성질환자대상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2010.1.17일까지
※질병관리본부 교육사이트가 2010년 1월 11일부터 개편?운영중임
Q2. 만성질환자 대상 신종플루 접종을 하는 위탁의료기관인데 구 교육사이트 또는 현장교육을 통해 교육수료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외 이수해야 할 교육과정이 있나요?
A2. 구 교육사이트 또는 현장교육시 제공된 교육내용에는 ‘만성질환자 대상 신종플루 예방접종’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만성질환자 대상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하는 의료기관의 의료인은 반드시 접종 시행전까지 관련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 ‘만성질환자 대상 신종플루 예방접종’ 관련 내용 숙지 방법
① 행정지원사이트 공지사항(617번)에 등재된 ‘만성질환자 대상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안내(의료기관용)’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내용 숙지하기
② 보건소를 통해 배부된 ‘만성질환자 대상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안내(의료기관용)’ 소책자 내용 숙지하기
③ 새로 개편된 질병관리본부 교육사이트에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교육과정’ 수강하기(동영상 및 교육자료 등재)
Q3.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온라인 교육은 어떻게 받나요?
A3. 온라인 교육 이수를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 교육사이트 (http://edu.cdc.go.kr)’를 방문하여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교육’과정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 2009년 10월 현장교육에서 녹화된 비디오영상은 대한의사협회사이버연수원 공지사항(http://cme.kma.org)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0년 1월 11일부터 질병관리본부 교육사이트를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업데이트 된 동영상 강의와 교육자료를 등재해 놓았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강의 구성>
1)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2)신종인플루엔자 접종관리시스템
3)만성질환자 대상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4)교육자료(다운로드 받기)
※ ‘만성질환자 대상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신종인플루엔자의 이해’는 대한의사협회 사이버연수원에서도 들으실 수 있으며, 이 경우 테스트를 통해 평점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탁의료기관 예약, 면역증강제 사용 백신 공급관련 Q & A] 2010. 01. 15 현재
Q1. 의료기관으로 공급되는 '면역증강제 사용 백신' 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1. 만성질환자 대상 위탁의료기관으로 1월 18일 주차(1.18-1.24)에는 각 의료기관별 총 예약량에 비해 충분한 백신이 우선 배송 됩니다. 충분한 백신량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예약량은 ‘10.1.13일 자정을 기준으로 1.25~2.28일까지 면역증강제 사용 백신 접종대상자의 총 수를 기준으로 함
2. 총 예약자 수가 10명 미만인 의료기관은 20도스(면역증강제 백신 2세트) 배송
3. 총 예약자 수가 10명 이상인 의료기관은 예약자 수의 3배 수준 배송
예) 1.25- 2.28까지 예약자수가 5명인 의료기관은 백신 2세트(20명분량) 배송
1.25- 2.28까지 예약자수가 20명인 의료기관은 백신 6세트(60명분량) 배송
* 면역증강제 미사용 백신(프리필드시린지 0.5ml, 0.25ml)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예약현황에 맞추어
배송됩니다.
Q2. ‘면역증강제 사용 백신’ 접종대상자에 한하여 당일 예약 후 접종이 가능한가요?
A2. 그렇습니다. ‘면역증강제 사용 백신’은 다인용(10인용) 바이알 제품으로 백신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예약시스템으로 사전예약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진료의사 판단 하에 의료기관 내 가용 백신 범위 내에서 당일 예약 후 접종이 가능합니다.
Q3. 2월말까지 예약되어있는 예약량의 3배 수준의 백신을 배정(1.18~1.24일 주간) 받았으나 배정 받은 백신을 모두 소진하거나 소진할 것으로 예측(접종예약자가 배정 받은 백신을 상회) 되어 백신의 추가 배정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A3. 2월 말까지 예약자를 기준으로 충분한 양을 배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예약 후 접종이 가능해짐에 따라 접종수요가 증가하여 추가로 백신이 필요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신종인플루엔자 접종관리 시스템’을 통해 백신 배정요청이 주1회 가능합니다. 배정요청 백신은 매주 수요일 자정을 기준으로 접수된 배정 요청량에 대하여 그 다음주에 배송됩니다(백신 배송 기간 최대 2주 필요).
예) 1월 25일에 A의료기관에서 요청한 면역증강제 사용 백신 20도스(2세트)는 1월 27일 자정 공급업체에 발주 되어 2.1~2.6일 사이에 배송됩니다.
※ 백신배정요청 방법 : 예방접종 행정지원 접속 → 등록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후
신종인플루엔자 접종관리시스템 클릭 → 백신신청/배정관리> 배정요청
Q4. 접종 당일 면역증강제 사용 백신(다인용 바이알 제품, 10인용)을 개봉하여 8명을 접종하고 건강상 사유 등으로 2명은 접종하지 못한 경우, 백신 잔량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4. 면역증강제 사용 백신은 다인용(10인용) 바이알 제품이므로, 당일 혼합 후 접종하지 못한 백신 잔량은 자연소모(폐기)분이 되며, 백신 잔량은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또한, 자연소모(폐기)분 발생 시 반드시 <신종인플루엔자 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당일 자연소모량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 자연소모량 등록 방법
: 신종인플루엔자 접종관리시스템 접속→백신신청/배정관리→폐기량 등록→“자연소모량”으로 등록
Q5. (의료기관) 1차접종을 1월말 또는 2월 초에 한 경우, 2차접종이 가능한가요?
A5.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2010년 2월말 종료 예정으로 2회 접종대상자(만 8세 미만 소아)의 경우 백신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1차 접종은 가급적 1월말까지 완료하시고 늦어도 2월 6일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하셔야 사업기간 내 2차접종이 가능합니다.
[의료기관 교육관련 Q & A] 2010. 01. 12 현재
Q1.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 교육 이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1. 교육 이수는 사업 참여 전?후 모두 가능하며, 현장 교육(오프라인 교육: 2009년 10월)에 참여하시거나 온라인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전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의료기관 위탁 예방접종이 시작되기 전까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후6개월~미취학아동 대상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 12월 6일까지
○임신부대상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12월 20일까지
○만성질환자대상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2010.1.17일까지
※질병관리본부 교육사이트가 2010년 1월 셋째주부터 개편됩니다. 개편된 사이트에서는 교육자료(PDF) 다운로드 외 동영상 강의가 등재될 예정이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2.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온라인 교육은 어떻게 받나요?
A2. 온라인 교육 이수를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 교육사이트 (http://edu.cdc.go.kr)’를 방문하여 ‘신종인플루엔자 교육자료(pdf 파일)’를 다운로드 받아 숙지하시면 됩니다.
※ 2009년 10월 현장교육에서 녹화된 비디오영상은 대한의사협회사이버연수원 공지사항(http://cme.kma.org)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이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여 2010년 1월 11일 이후부터 질병관리본부 교육사이트에 등재?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강의 구성>
1)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2)신종인플루엔자 접종관리시스템
3)만성질환자 대상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4)신종인플루엔자의 이해
※ ‘3)만성질환자 대상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4)신종인플루엔자의 이해’는 대한의사협회 사이버연수원에서도 들으실 수 있으며, 이 경우 테스트를 통해 평점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역증강제 사용 백신 접종 관련 (의료기관) Q & A] 2010. 01. 1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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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증강제 사용 백신’은 다인용(10인용) 바이알 제품으로 면역증강제바이알에서 1.5mL를 추출하여 항원바이알(1.5mL)에 동량으로 혼합하여 당일 사용해야 합니다.이에, 예방접종시행기관은 백신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반드시 예약대상자의 접종일시 등을 조정하여 접종해야 합니다. |
Q1. ○○의료기관에는 2010.1.18~1.24 주간에 4명의 만성질환자와 2명의 65세 이상 노인이 예약되어 있으며, 2010.1.25~1.31 주간에는 10명의 만성질환자와 2명의 6개월 미만 영아보호자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백신의 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접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우선, 만성질환자 ? 65세 이상 ? 6개월 미만 영아보호자는 ‘면역증강제 사용 백신(다인용 바이알 제품)’ 접종대상자이므로 ‘면역증강제 사용 백신’만을 이용하여 접종합니다.
백신의 배정은 각각 접종주간 전주 토요일까지 배송이 완료되며, 2010.1.18~1.24 주에 총 6명의 성인이 예약되어있으므로 10도스분(백신 1세트)이, 2010.1.25~1.31 주에는 총 12명의 성인이 예약되어 있으므로 20도스분(백신 2세트)이 배송됩니다.
※ 백신 1세트: 항원바이알 1개와 면역증강제바이알 1개로 구성
백신을 사용한 접종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0.1.18~1.24 주간의 경우, 백신 1세트를 이용해 총 6명의 예약대상자에게 접종해야 하므로, 의료기관에서는 접종일자를 선택하고 예약대상자에게 안내합니다.
혼합한 백신은 당일에만 사용이 가능함을 고려할 때, 6명의 예약대상자 중 일부가 접종 당일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접종이 불가할 경우 의료기관은 그 다음주 예약대상자 접종 시에 함께 접종할 수 있도록 접종일자를 조정합니다.
2010.1.25~1.31 주의 경우 총 12명이 예약되어있고 백신은 2세트(20도스분)가 배송되었으므로 의료기관에서는 주 1일~2일의 일자를 선택하여 접종할 수 있습니다.
※ 면역증강제를 정확히 1.5mL 추출하여 항원바이알에 혼합한 후 0.25mL를 추출하여 1회 근육주사
하지만, 이와 같이 의료기관에서 접종일정 조정 등을 통하여 당초 배정된 백신으로 모든 예약자에게 접종이 불가할 경우 관할보건소에 ‘면역증강제 사용 백신 추가 배정 요청서’를 제출하여 백신의 추가 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2. 접종 당일 면역증강제 사용 백신(다인용 바이알 제품, 10인용)을 개봉하여 8명을 접종하고 건강상 사유 등으로 2명은 접종하지 못한 경우, 백신 잔량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2. 면역증강제 사용 백신은 다인용(10인용) 바이알 제품이므로, 당일 혼합 후 접종하지 못한 백신 잔량은 자연소모(폐기)분이 되며, 백신 잔량은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또한, 자연소모(폐기)분 발생 시 반드시 <신종인플루엔자 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당일 자연소모량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 자연소모량 등록 방법
: 신종인플루엔자 접종관리시스템 접속→백신신청/배정관리→폐기량 등록→“자연소모량”으로 등록
Q3. 당초 의료기관에 배정된 백신으로 모든 예약자에게 접종하기 위하여 예약대상자의 접종일정 조정 등을 통하여 접종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접종을 못하여 백신의 추가 배정이 필요한 경우, 백신 추가 배정 요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먼저 ‘면역증강제 사용 백신’의 추가 배정 요청은 의료기관별로 주1회만 가능합니다.
백신의 추가 배정 요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관할 보건소에 “면역증강제 사용 백신 추가 배정 요청서”를 제출하신 후, <신종인플루엔자 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백신 배정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단, 백신 배정 요청은 미접종자수와 백신규격(10인용)을 고려하여 10도스(명) 단위로 주1회만 요청 가능합니다.
※ <신종인플루엔자 접종관리시스템> 백신 배정 요청 방법
: 신종인플루엔자 접종관리시스템 접속→백신신청/배정관리→ “배정요청”
[65세 이상 건강한 노인 예방접종관련 Q&A] 2010. 01. 05 현재
Q1. 만65세 이상 건강한 노인입니다. 보건소 접종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보건소로 전화해서 예약하면 되나요?
A1. 지자체별로 접종계획이 다르므로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 접종
계획에 따라 개인별로 사전예약을 받거나 지자체별로 접종일정을 세우므로,
접종일정을 확인하신 후 방문 접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 만65세 이상 건강한 노인입니다.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려고 하고 싶은데 병원에 예약하면 되나요?
A2. 만65세 이상 건강한 노인이 위탁의료기관 접종을 원하는 경우 1월18일이후 예약날짜에 접종 가능하며, 이 때 접종비(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 모두 15,000원)는 본인 부담입니다.
Q3. (보건소) 만65세 이상 건강한 노인의 경우, ‘신종인플루엔자 접종관리시스템’을 이용해서 사전예약을 받나요?
A3. ‘신종인플루엔자 접종관리시스템’의 활용여부는 보건소별 자체 계획하에
판단하며, 백신배송과는 무관합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한
접종예약관리는 12월23일부터 가능합니다.
Q4. (보건소) 만65세 이상 건강한 노인의 경우, 예방접종일정은 어떻게 수립하나요?
A4. 지자체별 현황에 맞게 자체접종계획을 수립하여 접종을 시행하며, 개인별?동단위
사전예약제, 방문예약 쿠폰, 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 분산접종 등 접종수요
분산방안을 활용합니다. 필요시, 보건소 외의 접종공간에서 충분한 안전조치 확보
후에 접종 가능합니다.
고령자의 경우 예방접종을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것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예약일정을 확인한 후 방문 접종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Q5. 만65세 이상 건강한 노인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입니다. 언제부터 접종 가능한가요?
A5. 만65세 이상 건강한 노인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지역 보건소에서 1월25일
부터 우선 접종할 예정입니다. 보건소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접종계획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보건소에 예방접종일정 문의 후 접종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방접종대상 만성질환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월18일이후 보건소
접종 가능합니다.
Q6. 보건소 백신 공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6. 보건소에 주기적으로 주1회 공급합니다.
국가 접종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사전예약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시?도에 제출하신 접종대상인구수와 접종률을 고려하여 일괄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만65세 이상 연령군의 경우도 접종대상인구수와 접종률을
고려하여 일괄 공급할 예정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백신이 우선 공급됩니다.
Q7. 만65세 이상 건강한 노인이 맞는 백신은 면역증강제가 포함되어 있나요?
A7. 네. 1월 중순이후 접종되는 백신은 면역증강제가 포함되어 있는 백신입니다. 식약청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역증강제 포함 신종플루 예방백신을 허가하기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09.12.8)
Q8. (보건소) 보건소 내 접종 대기 장소를 마련해야 하나요?
A8. 네. 보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접종 대기자를 위한 실내 대기 장소를
마련하여 노약자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번호표를
발급하는 등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경우 보건소
건물 밖(실외)에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고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활용하도록 합니다.
Q9. 예방접종을 위한 예진 시 예진표를 사용해야 하나요?
A9. 네. 전염병예방법 제2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전예진표’를 작성
보관합니다.
【6개월 미만 영아 보호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 Q&A】 2009. 12. 30 현재
Q1.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예방접종 날짜를 지키는 것 보다, 접종 당일 건강한 상태에서 예방접종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따뜻한 옷을 입고 예방접종 받으러 갑니다.
- 예진 시 평소 앓고 있는 만성질환과 현재 아픈 증세를 의료인에게 말합니다.
-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면서 급성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 합니다.
- 접종 당일은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고,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핍니다.
- 접종 후 경미한 이상반응으로 접종부위가 아프거나, 부을 수 있고 드물게 두통, 발열, 근육통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예방접종 직후 발생하여 1~2일간 지속되다가 사라집니다.
- 예방접종 후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현기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습니다.
Q2. 예방접종을 받으면 안 되는 금기증상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① 백신 성분이나 계란에 대해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② 과거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③ 과거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이후 6주 이내에 신경계 이상이 나타난 경우
Q3.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모두 접종대상자가 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6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영아 보육시설 종사자만 해당됩니다. 6개월 이상의 영유아와는 달리 6개월 미만의 영아의 경우, 아가들에게 직접 예방접종을 할 수 없으므로(접종대상 아님) 보육시설 종사자들에게 대신 예방접종 실시합니다.
Q4. 6개월 미만의 아가를 돌봐주시는 아주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양육대리인 1명을 포함하여 3명이 접종가능한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대리인을 접종하시고자 할 경우 부모 중 한 분만 접종하셔야 합니다. 6개월 미만 영아 보호자 예방접종은 아가 1명당 보호자 2명까지만 접종이 가능합니다. 양육대리인은 의료기관 접종당일 아동 부모가 작성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임장>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접종동의 위임장 양식: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Q5. 쌍둥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 경우 몇 명까지 접종가능한지요?
- 아기 1인당 2명까지 접종 가능하므로 쌍둥이의 경우 총 4명까지 접종할 수 있습니다. 3명 이상 다둥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기 1명당 2명씩 접종 가능합니다.
Q6. 접종 시 지참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지참서류가 있어야 꼭 접종이 가능한가요?
- 네. 예방접종대상자는 접종당일 해당 증명서를 의료기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6개월 미만 영아의 부모(또는 후견인)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아기와 함께 등재되어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과 신분증을 접종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신분증과 함께 영아 부모가 작성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임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7. 입양기관의 위탁모로 자원봉사중입니다. 제가 위탁, 양육하는 아기는 지금 현재 100일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접종할 수 있나요?
- 신분증과 아동카드를 가지고 시설소재지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사전에 접종 일정을 문의 후 보건소 방문).
Q8. 아기 엄마는 집근처에서, 아빠는 회사근처에서 접종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접종대상자 2명이 서로 다른 곳에서 접종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nip.cdc.go.kr)에서 예약하실 때 방문하기 편한 의료기관을 각각 선택해서 예약하면 됩니다.
Q9. 예약은 반드시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만 할 수 있나요?
Q10.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기의 보호자도 접종받을 수 있나요?
- 예약 시 아기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하므로 출생신고를 하신 후 예방접종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출생신고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보건소에서 관리번호를 발급받아(출생 증명서 지참)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Q11. 보육교사 및 아동복지(입양)시설의 생활지도원, 위탁모,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근무자 접종은 어디에서 하나요?
- 시설 소재 관할 보건소에서 접종합니다.
Q12. 영아 보육교사 및 아동복지(입양)시설의 생활지도원, 위탁모,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근무자 경우 접종대상자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 시-군-구 보육담당관과 아동복지(입양)시설장, 산후조리원장은 시설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6개월 미만 영아(2009.7.19일 이후 출생아)를 돌보는 보육교사, 생활지도원, 위탁모, 신생아실 근무자의 명단을 보건소 예방접종실로 2009년 12월 29일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 2010년 1월 중순경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이 실시 될 예정이며, 접종 시에는 신분증 및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Q13. 6개월 미만 영아 보호자 및 영아보육시설 교사 및 아동복지(입양)시설의 생활지도원, 위탁모,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근무자용 접종 백신은 무엇인가요?
- 면역증강제 사용 백신입니다.
Q14. 아동양육(입양)시설, 산후조리시설 등에서 양육되고 있는 출생신고가 안 된 아기의 경우 접종을 할 수 없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는 미 출생신고 아기는 보건소에서 관리번호를 발급받아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Q15. 아기 또는 부모(보호자) 및 양육자가 외국인인 경우 예약 및 접종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아기 또는 부모(보호자) 및 양육자가 외국인 경우, 먼저 보건소에 방문하여 관리번호를 발급받은 후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에서 예약하여 접종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자 및 신종인플루엔자 고위험군 예방접종관련 Q&A】 2009.12.18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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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 예방접종안내문>은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권고하는 안내문입니다. 만성질환자 뿐 아니라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시 합병증 등의 우려가 있는 대상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질병정보는 관련법령에 따라 어떠한 기관에도 공개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 관련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제한)
○<예방접종안내문>을 받으셨더라도 예방접종 여부는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이루어집니다(의무사항 아님). - 이미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접종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 만성질환자 및 신종인플루엔자 고위험군 예방접종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111 (http://www.hira.or.kr) |
Q1.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대상 만성질환군은 어떻게 결정된 건가요?
A1. 접종대상 만성질환군은 여러 차례의 전문가 논의와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결정된 만성질환군 코드로 대상자를 추출하였고, 대상 질환군을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Q2. 신종플루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만성질환자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무슨 질병으로 이 안내문을 받았나요? 질병명을 알려주세요.
A2. 개인별 질병명은 질병관리본부나 심평원에서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개인별 질병명 또는 수진내역을 알고 싶으시면,
①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진료받았던
의료기관을 조회하시고, 조회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물어보시거나 ②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로는 “절대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Q3. 접종대상 만성질환의 대상자인데, 안내문을 못 받았을 수도 있나요?
A3. 안내문 발송대상은 ‘08.10월 ~’09.9월에 외래 또는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며,
①동 기간동안 진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못 받을 수 있습니다.
②또한, 해당기간(‘08.10월 ~’09.9월) 이후에 신규로 진단을 받았다거나,
③해당하는 만성질환으로 진료를 받았으나 해당상병이 부상병으로 등록되었거나
④산재 등 타 법령에 의거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⑤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현재 살고 있는 주소와 다를 경우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Q4. 접종대상 만성질환의 대상�愍琯�, 안내문을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Q4의 답변 중 ① ~④에 해당되는 경우 만성질환을 진료를 받았던 의료기관(보건소)으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부받아 위탁의료기관에 제시, 접종예약을 한 후 접종 받을 수 있습니다(12월 30일부터 가능).
⑤에 해당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http://www.hira.or.kr) 에서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본인이 직접 안내문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컴퓨터 사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위탁의료기관에 조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http://nip.cdc.go.kr)에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 확인용 개인정보조회 동의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의료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Q5. 내가 앓고 있는 질환(예. 강직성 척추염 등)은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대상
만성질환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의사(진료의사 등)가 얘기했는데, 왜 빠졌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당초 결정된 만성질환군 내의 질병에 상당하고, 진료의사가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질환에 대해서는 진료의사로부터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용 진료확인서”(기타 사유 내역 작성)를 받으셔서 위탁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예약 및 접종이 가능합니다(12월 30일부터 예약가능).
Q6. 만성질환자를 접종하는 위탁의료기관을 알고 싶습니다.
A6.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이 어려우면 가까운 보건소나 ☎129 ☎1577-1000 (보건소 및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가능)을 통해 인 가능 합니다.
Q7. 신종플루 접종을 위해 병원을 내원할 경우 무엇을 지참해야 하나요?
A7. 접종안내문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Q8. 만성질환자로 우편물을 받았는데 꼭 접종해야 하나요?
A8. 예방접종은 개인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원하지 않으시면 접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9. 만성질환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불이익을 당하진 않을까요?
A9. 개인의 질병정보는 관련법령에 따라 어떠한 기관에도 공개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 됩니다.
*관련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호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제한)
Q10. 만성질환자가 아닌데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0. 만성질환자 대상자 선정은 의료기관에서 지난 1년간(‘08.10~’09.9)진료비 청구가 이루어진 자료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통지를 받았다고 필히 접종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하지 않으시면 접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11. 만성질환이며 65세 이상입니다.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을 받고 싶은데요?
A11. 만성질환자의 경우는 보다 안전한 접종을 위해 의료진의 충분한 진찰이 필요하므로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성질환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한해 보건소 무료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Q12.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만성질환자입니다. 어떻게 접종을 할 수 있나요?
A12. 교도소 수감 중인 만성질환대상자는 1월 경 교도소 시설 접종 시 접종하시면 됩니다.
Q13.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조금 빨리 접종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A13. 국가예방접종사업지침 상 사전 예약 없이 미리 접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백신 생산량에 따라 예방접종 사전예약 후 접종을 받으실 수 있으니 예약한 날짜에 맞춰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Q14. 만성질환자인데 거주지외 지역에서 접종해도 되나요?
A14. 원하시는 지역의 병원 중 위탁의료기관인지 확인 후 전화 및 방문예약하면 됩니다.
Q15. 만19세 미만 만성질환 아이는 어떻게 예약하는지요?
A15.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으로 사전예약하시고 접종하시면 됩니다.
Q16. 만성질환자는 어떤 백신을 이용해 접종하게 되나요?
A16. 면역증강제를 포함한 백신으로 근육주사하게 됩니다.
- 종류: 그린플루-에스 플러스 (신종인플루엔자분할 MF59.C1 어쥬번트 백신)
- 구성: 항원바이알 및 어쥬번트 바이알
- 접종 기준: 만 18세 이상 성인에서 0.25ml(3.75㎍) 1회 근육주사.
Q17. 신종인플루엔자 접종대상인 만성질환자를 가족으로 둔 경우 정보조회 요청을 대리로 할 수 있나요?
A17. 직계 가족인 경우 정보조회 동의서를 의료기관에 대신하여 제출 하신 후 정보 조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진단서 발급 요청 등에 대한 절차와 동일하게 접종 대상자의 직계 존비속의 경우 대리하여 정보 조회 요청을 할 수 있음
※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가족관계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함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의료기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대상자 여부를 조회하고, 대상자 확인 화면을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Q18. 신종플루 예방접종대상자는 아니지만, 차상위계층으로 복지급여 수급권자입니다. 저도 무료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나요?
A18.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차상위계층 모두가 접종대상자가 아니며, 차상위계층 중 접종대상 만성질환자에 한해 지원됩니다.
Q19. 이번 무료예방접종 대상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A19.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수급자로서 신종플루 접종대상자 중 만성질환자이며, 해당되는 복지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 업 명 |
사업근거 |
수급자 |
|
차상위장애 수당 |
장애인복지법 제49, |
18세 이상 장애인 등록자 |
|
차상위자활 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자활급여 신청자 |
|
저소득 한부모 가족 |
한부모 가족지원 |
저소득 한부모 가족 |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등 |
Q20. 이미 접종비를 내고 접종받았는데 접종비용을 환불받을 수는 없나요?
A20. 접종비용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협조에 의한 해당 의료기관의 접종행위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환불은 안 됩니다.
Q21. 이용권을 수령 후 잃어버렸습니다.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A21.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 건강보험증, 심평원에서 송부한 「만성질환자 예방접종 안내문」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해당 복지급여 확인 후 이용권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22. 이번에 새로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가 되어 「예방접종 이용권」은 받지 못했는데 무료접종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A22.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 건강보험증, 심평원에서 송부한 「만성질환자 예방접종 안내문」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해당 복지급여 확인 후 이용권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23. 복지급여 수급권자면서 예방접종대상 만성질환자(만성질환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안내문 수령)인데 「예방접종 이용권」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A23. 차상위 복지급여 해당여부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확인 후 이용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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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준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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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 건강보험증(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별표 2>의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시만) - 심평원에서 송부한 「만성질환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문」 |
Q24. 모든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이용권」사용이 가능한가요?
A24.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합니다. 다른 접종자와 같이 반드시 사전에 접종예약을 하여야 합니다.
※ 예방접종 대상 만성질환자는 ‘09년 12월 16일부터 의료기관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예약하거나 온라인(예방접종도우미 http://nip.cdc.go.kr) 등으로 사전예약이 가능함(접종시작 시기는 2010년 1월 18일부터 가능)
※ 위탁의료기관 검색: 관할보건소 및 ☎129 ☎1577-1000 (보건소 및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가능)
Q25. 이용권(바우처)을 가져갔는데 의료기관에서 무료예방접종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5. 대한의사협회 02)794-2474 (내선110?113)와 대한병원협회 02)705-9204/9285 또는 지역 의사협회/병원협회로 연락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26. 심평원에서 송부한「만성질환자 예방접종 안내문」은 없고 「예방접종 이용권」만 가지고 있는데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나요?
A26. 의료기관 방문시「만성질환자 예방접종 안내문」과 「예방접종 이용권」을 함께 가지고 방문해야 무료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만성질환자 예방접종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이용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Q27. 심평원에서 발급한 「만성질환자 예방접종 안내문」을 분실했습니다. 코드번호는 알고(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등) 있는데 어떻게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나요?
A27. 읍·면·동 주민센터에 코드번호 제시하고 해당 복지급여 확인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코드번호를 허위로 알려준 경우 이용권을 발급받아도 예방접종예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급받은 이용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예방접종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예약하지 않으면 접종할 수 없음.
예약시 코드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지 않으면 예약이 성립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