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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 분야별 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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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
-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자격
- 1. 질병관리청 소속 병원체자원 관련 부서장
- 2.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담당관
- 3. 병원체자원 관련 전문가
- 4. 생명연구자원은행 운영 관련 전문가
- 5. 법학 관련 분야 전문가
- 6.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임기 및 회기
- 임기 : 2년
- 회기 : 정기회의 년1회 (수시회의 가능)
연혁
일자 | 내용 |
---|---|
2017.2월 | 제1기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위원회 |
2019.2월 | 제2기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위원회 |
2021.2월 | 제3기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위원회 |